분쟁 유형 | 해결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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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무상 수리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발생 시 | 무상 수리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중, 수리 불가능한 경우*1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중, 교환 불가능한 경우 |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중,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중, 수리 불가능한 경우*1 |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2 |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한도: 구입가격) |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중,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중, 품질보증기간 이내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 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 교환 |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
제품 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 제품 교환(단, 전문 운송 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
사업자가 제품 설치 중 발생된 피해 | 제품 교환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다만, 부품보유기간(내용연수)에 한정하여 적용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적용
감가상각 잔여금 계산: 구입가-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계산: (사용 연수/내용 연수)×구입가
내용연수: 감가상각 계산을 위해 정해진 제품의 기준 사용 기간. 자세한 기준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의 별표4 품목별 내용연수표를 참고하세요.
제조사가 리퍼부품을 활용하여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고장이 재발하면 무상으로 수리합니다.
다만, 리퍼부품으로 수리하는 경우 사업자는 사전에 리퍼적용 대상 부품, 각 부품별 가격을 명확히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리퍼부품: 기존제품에서 회수된 부품으로서 일정한 가공과정 등을 거침으로써 성능과 품질이 새로운 부품과 동등한 상태로 개선된 부품
소비자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수리 등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측 사정에 의한 지연 등으로 품질보증기간을 경과하여 완료된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는 수리 등이 사업자측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기 품질 보증 기간 및 보상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합니다.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릅니다.
제품 고장이 아닌 경우 서비스 비용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읽어주세요.
수리 시 교체하는 부품은 기존 부품과 다른 원산지나 제조사의 부품이 적용될 수 있고, 새로운 부품이 아닐 수도 있으나 정상적으로 작동되며 기능상으로 동등한 부품이 사용됩니다.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 중 일부는 제조한 국가와는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