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안내
소비자 피해 유형보상 내역보증 기간 이내보증 기간 경과 후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성능상, 기능상 고장구입 10일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유상 수리구입 1개월 이내에 중요 부품에 수리를 요하는 경우제품 교환 또는 무상 수리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구입가 환불교환 불가능한 경우하자가 발생한 경우무상 수리동일하자에 대하여 수리했으나 고장이 재발한 경우 (3회째)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 4회 수리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한 경우 (5회째)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정액 감가상각 금액에 구입가 10% 가산하여 환불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또는 1개월 이상 미 인도 시정액 감가상각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불제품 구입 후 운송이나 설치 중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제품 교환-소비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성능, 기능상 고장수리가 가능한 경우유상 수리유상 수리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유상 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 교환-천재지변(화재, 염해, 가스, 지진, 풍수해 등)에 의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사용전원의 이상 및 접속기기의 불량으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LG전자 서비스 센터 또는 인가된 서비스 지정점이 아닌 곳에서 수리 또는 개조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사용상 정상 마모되는 소모성 부품을 교환하는 경우기타 제품 자체의 하자가 아니라 외부 원인으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유상 수리유상 수리상기 품질 보증 기간 및 보상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합니다.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릅니다.제품 고장이 아닌 경우 서비스 비용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읽어주세요.수리 시 교체하는 부품은 기존 부품과 다른 원산지나 제조사의 부품이 적용될 수 있고, 새로운 부품이 아닐 수도 있으나 정상적으로 작동되며 기능상으로 동등한 부품이 사용됩니다.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 중 일부는 제조한 국가와는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