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보증서 보기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 기준 안내

기준 안내

소비자 피해 유형

보상 내역

보증 기간 이내

보증 기간 경과 후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성능상, 기능상 고장

구입 10일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유상 수리

구입 1개월 이내에 중요 부품에 수리를 요하는 경우

제품 교환 또는 무상 수리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구입가 환불

교환 불가능한 경우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 수리

동일하자에 대하여 수리했으나 고장이 재발한 경우 (3회째)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 4회 수리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한 경우 (5회째)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정액 감가상각 금액에 구입가 10% 가산하여 환불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또는 1개월 이상 미 인도 시

정액 감가상각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불

제품 구입 후 운송이나 설치 중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품 교환

-

소비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성능, 기능상 고장

수리가 가능한 경우

유상 수리

유상 수리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유상 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 교환

-

  • 천재지변(화재, 염해, 가스, 지진, 풍수해 등)에 의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

  • 사용전원의 이상 및 접속기기의 불량으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 LG전자 서비스 센터 또는 인가된 서비스 지정점이 아닌 곳에서 수리 또는 개조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 사용상 정상 마모되는 소모성 부품을 교환하는 경우

  • 기타 제품 자체의 하자가 아니라 외부 원인으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유상 수리

유상 수리